2. 고정비 ¶
- 보장성 보험료
- 사회보험료 : 건강보험, 국민연금
- 주거비
- 월세 : 세액공제 대상. 기본 세액공제비율은 10% 이며, 총급여가 5,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,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12%까지 공제가능. 임대계약서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임대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한 경우도 있음. 계약서에 조항이 없는데도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거주기간 동안 신청하기 껄끄러웠다면, 5년 안에 경정신고를 하면 추후라도 챙길 수 있음.
- 아파트 관리비
- 도시 가스비
- 전기세
- 월세 : 세액공제 대상. 기본 세액공제비율은 10% 이며, 총급여가 5,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,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12%까지 공제가능. 임대계약서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임대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한 경우도 있음. 계약서에 조항이 없는데도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거주기간 동안 신청하기 껄끄러웠다면, 5년 안에 경정신고를 하면 추후라도 챙길 수 있음.
- 통신비 : 인터넷, 휴대폰, TV
- 피복 구입비 :
- 교육비
- 저축
- 투자 : 주식, 펀드, 부동산 등